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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에 10만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

by tiok 2022. 2. 2.

주택청약통장은 누구나 가입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월 2만 원 정도 넣는 사람도 있고 월 10만 원 정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과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정책도 뭐라고 확실히 발표된 것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의 기준에 따라 입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주택청약통장에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통장에 과연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 것인지 정확히 짚어 주는 기준이나 사람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가장 명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그전에 주택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받는 주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나라에서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LH, SH)

민영주택 - 민간 분양, 민간 임대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함 유명 브랜드 아파트 등)

 

청약통장이란? 1인 1 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약정한 일자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즉,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약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알아보면,

국민주택: 1순위가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청약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입니다. 즉, 청약 과열지구라도 누구나 24개월 이상만 청약통장을 유지한다면 누구나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동점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동점자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공주택 우선순위 요건을 보면,

 

전용 40㎡ 초과 시 요건으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당첨자가 됩니다.

 

즉, 40㎡ 초과 시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은 청양통장에 10만 원씩 넣어 쌓인 그 금액을 국민주택에서는 저축총액이라고 계산하며 민영 주택에서는 예치금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10만 원 이상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할 텐데 어째서 10만 원만 입금하는 것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국민주택에서는 금액이 많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에 1회에 10만 원까지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을 넣어도 국민주택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한 달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넣은 사람과 50만 원을 넣은 사람 모두 10만 원으로 동일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넣은 사람은 1회에 10만원씩 넣은 사람에게 저축 총액에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첨될 확률이 10만 원 넣은 사람들에 비해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만원씩 매달 납입한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미납한 경우보다 더 불리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고 입금할 돈이 없어서 1회 차, 2회 차 이렇게 미납할 상황이 생기면,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을 2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저축총액을 더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약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분양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주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금액 (공공분양은 참고만 하여 주세요)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군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135㎡ 이하 1,00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위 표를 보시면 서울권 분양에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려면 1,500만 원 이상은 넣어 두셔야 하십니다. 1달에 10만 원 넣고 1년에 120만 원, 12년에서 13년 정도를 입금하여야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매달 2만 원씩 넣으신 분들은 위 표를 보셨을 때에 사실상 서울 공공 분양은 포기하셔야 하십니다. 물론, 지방 권역에 85㎡ 이하에 분양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2만 원씩 넣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2만 원씩 10년 모으셔도 결국 240만 원밖에 안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타 광역시 85㎡ 만 가능한 것이지 그 외에 타 지역은 넣어 보실 수도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2만 원씩 그동안 넣으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민 주택이 아닌 민영 주택 분양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입니다.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비 조정 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의 분양은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씩 매월 입금을 하셨어도 가점이 높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만 원을 넣으나 미납을 하나 민영주택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영주택은 통장잔고, 즉, 예치금이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한 달에 10만 원씩 넣고 있는데 민영주택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이 모집 공고 이전에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습니다. 즉, 135㎡ 이하의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매달 10만 원씩 1년을 그 120만 원을 6년째 넣고 있을 때 분양 공고가 나는 경우 280만 원이 부족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까지 부족한 잔액일 일시불로 넣으면 되는데 매달 2만 원씩 납부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일찍 가입하면 더 유리할까요?

일찍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다면 좋습니다만,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이전에 납 인한 회차는 24회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청약에 가입했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입하는 시기도 만 17세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민영주택에서 가점을 계산하는 조건에는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가입기간이 긴 경우에는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 15년에 최고 가점은 17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점수는 17점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은 20대 중후반이나 30대에 진입하신 분들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분양은 힘들더라도 간혹 나오는 특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약 통장에는 월 10만 원씩을 납부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너무 무리하여 많이 넣으시다가 중도 해지하지 말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민주택에서는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것과 이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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