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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부터 집중 단속하는 3가지 항목

by tiok 2022. 2. 1.

2022년 2월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는 항목이 3가지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범칙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속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봅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

 

서울 경찰청에서는 오늘 2월1일 부터 2월 말일까지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 그리고 암행 순찰차등을 포함 하여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들을 동원하여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 하는 내용으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차량, 신호 위반 차량, 꼬리 물기 차량,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 등을 단속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 일시 정지하지 않을 때와 일시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라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기 전에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일부 지역과 서울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불이 켜진 경우에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서는 등 단속에 대하여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중요한 것이 올해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에서 끝나지 않고 보험료 최대 10% 할증까지 붙기 때문에 무척 조심히 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실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그저 서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있던 없던 멈추었다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운전습관이 배어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 쓰레기 집중 단속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는 지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과일상자 등 박스 등이 많이 버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생활쓰레기도 버리는 방법에 따라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이유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섞어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행위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주택가의 경우에는 대문 앞이나 골목 어귀에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투를 묶을 때에 쓰레기봉투를 조금 헐겁게 묶어서 버렸을 때에 지나는 사람이 내가 내놓은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서 억울하게 혼합배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며, 어떠한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인지, 또 어떠한 쓰레기가 재활용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시)

즉석밥의 용기와 일회용 수저등은 재활용이 불가는 항 합성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종량재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며,

계란 껍데기도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또한, 컵라면 안쪽에는 폴리에틸렌(플라스틱)이 코팅된 혼합물이라 재활용하면 안 되며,

대파와 마늘 껍질은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 뜨리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주차장 관련 법 개정하여 집중단속

 

전기차 충전 구역 등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즉 1월 28일부터는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10~20만 원 부과가 됩니다.

여기에 또한, 전기차의 경우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

그리고, 충전 시작 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여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된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 법으로 아파트 등 모든 충전 구역에서 일반 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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